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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 국적 유지하려면 병역 의무 이행해야 해요

임채무

입력 2020. 03. 26   16:20
업데이트 2020. 03. 26   16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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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쏭달쏭 군사상식] 다른 나라 시민권이 있어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나요?


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
복수국적자, 만 18세 되는 해
3월 말까지 국적 선택해야
그 기간 내 국적 이탈 않으면
병역의 의무 부여돼
모범적 자원병역이행자에게는
참모총장 표창·격려금 수여

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‘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’에서 한 입영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.  국방일보 DB
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‘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’에서 한 입영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. 국방일보 DB

 
우리 군이 코로나19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방역작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연이 연일 전해지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. 이 중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박민수 일병은 주말도 잊고 방역작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특이한 이력으로 관심을 모았다. 해외시민권을 가진 채 자원입대했다는 사실 때문이다(본지 3월 18일 자 4면 참조).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군 복무가 가능한 걸까?  



결론부터 말하면 ‘가능하다’. 이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.

국적법 제12조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,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와 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.

다만, 국적법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(통상 만 18세 남자)은 편입된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,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.

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. 이러한 법 조문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.

그렇다면 복수 국적은 어떻게 인정될까?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‘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’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.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.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.

남성의 경우 국적 선택 기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선택 기간 이후인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·보충역 등으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까지 연장된다.

단,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. 결론적으로 복수 국적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인정되고,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이 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병무청은 복수 국적을 가졌거나,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 이행을 피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병역 이행을 선택한 사람들을 자원병역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.

이들 중 모범적으로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표창과 소정의 격려금도 수여한다.

또한, 무사히 병역을 마친 인원들에게는 자원병역이행증서도 발급해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.

임채무 기자 lgiant61@dema.mil.kr


임채무 기자 < lgiant61@dema.mil.kr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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